[속보]”병원급 의료기관 등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대책 개요

– 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모든 종별 의료기관- 대상 환자: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 기간: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 비대면진료 실시비율 및 조제 제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및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질문과 답변

**Q: 어떤 대책이 시행되었나요?**- A: 23일부터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어떤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나요?**- A: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Q: 어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조제에 제한은 있나요?**- A: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가 의약품을 재택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책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과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조제에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의약품 재택수령은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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