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및 질병휴직: 급여 지급 여부와 규정

 

 

공무원 병가 및 질병휴직: 급여 지급 여부와 규정

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유급휴가로 제공되며, 공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월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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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 정의와 종류

일반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가는 연간 최대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상 병가

공무상 병가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병가는 연도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최대 24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종류별 비교표]

병가 종류최대 사용일수조건
일반 병가60일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 불능
공무상 병가180일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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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의 규정

질병휴직의 조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공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병휴직 기간

질병휴직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해지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병가 및 질병휴직 시 급여 지급

급여 지급 규정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봉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0%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3. 2년 초과 시: 지급 없음

수당 지급

병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약

  1. 일반 병가는 최대 60일,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 사용 가능.
  2. 질병휴직은 최대 1년, 공무상 질병 시 3년까지 가능.
  3.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경우 봉급과 수당 전액 지급, 비공무상 질병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병가를 사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병가를 사용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특히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휴직 중 봉급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질병휴직이 1년 이하인 경우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50% 지급되며, 2년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일 경우에는 봉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공무상 병가와 비공무상 병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상 병가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하며, 최대 180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공무상 병가는 개인적인 질병에 해당하여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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