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위치 및 연락처 안내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위치 및 연락처 안내

산업 재해로 인한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병원은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준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지정병원은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병원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글에서는 각 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안내하고, 산재병원 이용 시 유의할 점을 설명한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과 그 혜택

산재병원의 기능과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은 산업 재해 관련 치료와 재활을 위한 특화된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특히, 산재 신청부터 치료와 재활, 직업 복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는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조속한 현장 복귀를 가능하게 한다.

재활사업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산재병원 내 재활전문센터에서는 전문가가 개별 맞춤형 재활 치료를 제공하며, 사회심리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근로자가 치료 후 사회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수중재활 치료센터와 건강관리센터를 통해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산재병원 이용 시 유의사항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을 이용하기 전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산재 신청이 승인된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부분과 비급여 항목이 있으므로, 치료를 받기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각 병원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나 상담을 받는 것이 추천된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택하고,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전국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목록

병원별 위치 및 연락처 안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지정병원은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병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병원명주소대표전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구산동)032-5000-11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031-5001-11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055-280-7777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053-715-7575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061-7207-114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법동)042-670-5114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033-580-3114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033-530-3100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1길 145(봉양4리)033-560-7100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화수리)031-351-3083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 사옥 20층02-2670-0202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3으로 65, 1층 135호042-936-9571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2-8, 1층(우산동 오렌지파크)062-713-5100
근로복지공단 부산 의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W웨딩시티 16층051-790-3300

각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 관련 서비스와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므로, 필요한 경우 참고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산재와 관련된 추가 정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는 보험 급여로 처리된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와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