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LTV(Loan To Value) 비율이 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어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 및 매매 사업자 대출 허용
임대 및 매매 사업자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 비율이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에서는 0%에서 60%로 조정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LTV와 DSR(Debt Service Ratio)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 폐지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LTV와 DSR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시 DSR 적용 규정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경우,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됩니다. 이는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 대출 한도 폐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LTV와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허용됩니다.
시행 일정 및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제한이 있나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은 이제 LTV와 DSR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문3: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가 폐지된 것은 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LTV와 DSR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질문4: 서민 및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서민 및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한도가 폐지되어 LTV와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허용됩니다.
질문5: 대환 시 DSR 적용 규정은 무엇인가요?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1년 동안 적용되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질문6: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