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세대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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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주요 혜택

생계급여

가장 큰 혜택은 생계급여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95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2,340만원에 해당합니다.

기타 급여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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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609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이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비율]

급여 종류중위소득 비율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자동차 소유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포함 여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차량가액의 4.17%만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

생계형 차량은 전액 면제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전기차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만 고려됩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고 감가가 적어, 500만원 미만이 드물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아니요, 자동차를 소유해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최대 19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평균 소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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