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신청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 또는 치유를 이유로 신체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대상, 방법,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신청
- 질병 악화: 기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이 힘든 경우.
- 치유 후 복무 희망: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시는 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고아,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분.
※ 주의사항: 동일한 병명으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수술 등으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신청 기간: 입영 5일 전까지 가능.
- 신청 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 병무청 앱: 병무민원 > 병역판정 >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신청 후 병역판정검사는 5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입영 1~4일 전까지 가능.
- 신청 장소: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서 신청.
- 신청 시간: 오전 9시 30분 이전 또는 오후 1시 30분 이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처분변경원서: 병역복무 변경 또는 면제 신청서.
- 병무용진단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 비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경우, 병원급 및 의원급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 법정 전염병 진단서: 보건소에서 발행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체검사 시 제출자료: 수술 기록지, 검사 기록지, X선 필름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대행: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체검사 당일에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신청은 입영일자 기준으로 5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입영 1~4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병역처분변경원서와 병무용진단서를 포함하여, 질병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신체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체검사는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또는 이후 원하는 날짜에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병무청의 문의 전화번호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병역처분변경에 따른 절차와 요구 서류를 준수하여 원활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