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

 

 

보건증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

보건증은 취업 시 개인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학교,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보건증의 개념, 발급 과정, 유효기간, 검사항목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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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용도

보건증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주로 취업 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 소요 시간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등을 포함한 검사가 필요하며, 전체 검사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입니다. 검사는 보건소, 의료원, 개인병원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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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발급 방법

보건증은 검사를 받은 후 3일에서 7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및 의료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개인병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발급 수수료

보건증 발급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기관수수료
보건소3,000원
한국건강관리협회약 12,000원
일반 병원약 20,000원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절차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한 증명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때 문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재발급 조건 및 절차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조회 및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은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보건증 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증 발급 소요 시간은 검사 후 3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질문2: 보건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업 종사자에게는 1년,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질문3: 보건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질문4: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발급 시에는 신분증 정보와 생년월일 6자리로 된 문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질문5: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보건증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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