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이 제도의 정의와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개념 및 목적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적용 기간
본 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다음 해 8월경에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즉, 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인하기
2022년 및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도는 최소 83만 원에서 최대 598만 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2023년도에는 이 금액이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014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소득구간 확인 방법
본인의 소득구간은 다음의 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8만 원이라면 3구간의 4분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 구분 | 구간 | 분위 | 2022년 월별 보험료 구간 |
|---|---|---|---|
| 1 | 1 | 10% | 11,430원 이하 |
| 2 | 2 | 30% | 11,430원 초과 ~ 14,650원 이하 |
| 3 | 3 | 50% | 14,650원 초과 ~ 18,530원 이하 |
| 4 | 4 | 70% | 18,530원 초과 ~ 31,620원 이하 |
| 5 | 5 | 80% | 31,620원 초과 ~ 53,470원 이하 |
| 6 | 6 | 90% | 53,470원 초과 ~ 84,350원 이하 |
| 7 | 7 | 100% | 84,350원 초과 |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 절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로그인 후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이체는 고객의 예금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과정이 1분 이내로 완료될 수 있어 매우 간단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추가로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매년 8월에 지급되며, 신청 후 빠르면 몇 일 내로 고객 계좌로 이체됩니다.
어떤 항목이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되나요?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상급병실료나 특정 치료비용도 해당됩니다.
소득구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료 구간에 따라 본인의 소득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내역을 통해 해당 분위를 찾으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로그인 후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환급금이 없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