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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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를 위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3.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 이들 가구 역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2019년 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주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부재: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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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항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생계급여512,102871,9581,128,0101,384,0611,640,1121,896,163
의료급여682,8031,162,6111,504,0131,845,4142,186,8162,528,218
주거급여751,0841,278,8721,654,4142,029,9562,405,4982,781,039
교육급여853,5041,453,2641,880,0162,306,7682,733,5203,160,272

위의 표는 각 지원 항목에 따른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을 보여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된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질문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어떤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질문5: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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