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를 위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 이들 가구 역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2019년 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주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부재: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항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생계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의료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 주거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교육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위의 표는 각 지원 항목에 따른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을 보여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된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질문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어떤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질문5: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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