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정보는 향후 매각 불허가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기록열람 방법, 대리인 준비물,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기록열람 개요
사건기록열람은 빠르면 낙찰 당일 오후부터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건기록이 법원에 넘어오는 시간이 필요해 다음 날이나 그 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미리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운영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오후 6시에 종료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열람 방법
정부수입인지 구매
법원 내 은행에서 500원짜리 정부수입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여러 장을 한꺼번에 살 수도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 창구는 은행 마감 후에도 열려 있으니 참고하세요.재판기록 열람 신청서 작성
민사집행과로 가서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도 신청인란에 낙찰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하며, 서류에 도장을 받은 후 해당 경매계로 가서 사건기록을 열람합니다.
대리인 준비물
대리인이 법원에 방문할 경우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찰자 도장
- 낙찰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위임장 (법원에서 작성 가능)
대리인이 낙찰자와의 관계를 묻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대비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사건기록을 열람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연락처
- 채무자 연락처 및 주소
-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체납액
임차인 연락처
임차인 연락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 현재 공실이라면,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연락처 및 주소
채무자 연락처와 주소는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과 정보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및 체납액
재산세 체납액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많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먼저 차감되므로, 잔여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연락 및 명도 준비
임차인과의 원활한 연락은 명도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빠르게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물건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사건기록열람은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사건기록열람은 낙찰 당일 오후부터 가능하지만, 보통 다음 날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문2: 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할 때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은 낙찰자 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3: 사건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의 연락처, 채무자의 연락처 및 주소, 체납액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4: 사건기록열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 운영 시간 및 점심시간을 확인하고, 사전에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5: 재산세 체납액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세 체납액이 많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먼저 차감되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사건기록 열람 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내부 확인 및 명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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