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올해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의 개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정부가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급금의 중요성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800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안내
지급 금액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을 공지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소득순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수준 | 본인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7 만원 | 138 만원 |
| 2~3분위 | 108 만원 | 174 만원 |
| 4~5분위 | 167 만원 | 235 만원 |
| 6~7분위 | 313 만원 | 388 만원 |
| 8분위 | 428 만원 | 557 만원 |
| 9분위 | 514 만원 | 698 만원 |
| 10분위 | 808 만원 | 1050 만원 |
예를 들어, 2~3분위에 속하는 환자가 200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9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9월 2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은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및 마무리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금은 사라집니다.
질문2: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문3: 환급금 신청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환급금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4: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5: 환급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환급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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