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가 서울 중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현장에서의 상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 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간담회 개요
간담회 일정 및 장소
-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10:00
- 장소: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 중구)
참석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및 서민금융과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및 상담원
서민금융 현장에서의 문제점
상담원들의 의견
현장에서 상담원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서민금융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무조정 관련 문제
상담원 K씨는 78세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방문했으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90% 감면 후 잔여채무가 3년 이상 성실상환해야 면제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문제
상담원 L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 때문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개선 방안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금액을 1,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미성년 상속자 채무조정 강화: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표: 서민금융 정책 개선안]
| 개선 방안 | 상세 내용 |
|---|---|
|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 지원대상 금액 상향 조정 |
|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 신규 채무비율에서 피해금 제외 |
| 미성년 상속자 채무조정 강화 | 미성년자 채무조정 대상 포함 |
서민금융 상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상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상품 체계 개선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체계를 간소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예방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란 무엇인가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질문2: 청산형 채무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산형 채무조정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3: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4: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채무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식 대부업체를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