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기간, 예외사항 안내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기간, 예외사항 안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신청기간, 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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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H3 근무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퇴직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3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는 회사의 폐업,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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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예외

H3 본인의 중대한 과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결근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H3 자발적 퇴사로 인한 수급 가능성

자발적 퇴사라도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나 성희롱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H3 신청 시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로 다양합니다.

H3 신청 예시

가령, 수급기간이 270일인 경우에는 퇴직 후 365일에서 270일을 빼고, 대기기간 7일을 추가하여 88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질문4: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 후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질문5: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 상황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질문6: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자발적 퇴사는 회사의 폐업,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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