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방법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08 기준으로 적성검사 기간 및 갱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은 1년입니다. 이 시점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이 초과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조치 방법
- 과태료 부과: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면허 취소: 만약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조치 방법: 경찰서를 방문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적성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및 비용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다음의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수수료:
- 면허 갱신: 10,000원
- 적성검사: 16,000원
- 모바일면허 갱신: 15,000원
- 모바일면허 적성검사: 21,000원
70세 이상 또는 7년 무사고 운전자는 신체검사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및 준비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의 근무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규격: 3.5 x 4.5cm, 무배경), 갱신 시 사진 1매
유의사항
- 사진은 탈모, 상반신 무배경이어야 하며,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70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 방법
면허 갱신은 방문접수와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당일 면허증 수령 가능.
- 경찰서 민원실 방문: 7~14일 이내 수령.
인터넷접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대상자가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므로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안내
1종 보통 및 2종 운전면허의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연기 제도
해외 출국, 군 입대 등으로 인해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적성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적성검사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대리접수는 가능한가요?
대리접수는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체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70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