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남은 기간을 단축 근로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제도의 필요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경우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여,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의 사업주.
- 지원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함.
- 단축한 근로시간은 1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이어야 함.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금전적 지원이 필요함.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명에게 각각 5만 원을 지급했다면 지원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업무분담자가 지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 신청 시기 | 업무분담자가 지정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
| 필요 서류 | 인사명령서, 임금명세서 등 |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및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4대보험료 증가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나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분담자는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전체 지원금액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퇴직금 및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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