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에 따라 평균 1인당 136만 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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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액 정의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항목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항목
– 성형수술비
– 전액 본인 부담 항목
– 선별 급여
– 2~3인실 상급병실료
– 임플란트
– 추나요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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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및 방법

지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주로 소득 하위 50% 이하의 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급 방법

환급금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전 급여: 동일 의료기관에서 입원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차익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사후 환급: 환자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2023년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문의
–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요청

주의사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급금 지급은 신청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가 한 해 동안 의료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통해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질문3: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 일정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4: 환급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로 소득 하위 50% 이하의 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5: 어떤 의료비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비급여 항목, 성형수술비, 전액 본인 부담 항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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