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자동차에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5-08 기준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주로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같은 단속으로 인해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벌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의 개념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관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면허증을 바탕으로 신원이 확인되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여됩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단속 방법 | 무인 카메라 | 경찰관에 의한 단속 |
| 대상 | 차량 명의자 |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있음 |
| 미납부 시 | 차량 번호판 영치 | 면허 정지 |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하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 번호로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의 조회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와 범칙금을 동시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로그인 후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 교통 위반 단속 시스템
서울특별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및 자동차 과태료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25-08 기준으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소유자는 해당 기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납부 기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납부 방법: 위택스 또는 지방세청 홈페이지 이용
- 확인 사항: 미납 시 연체 금액 발생
결론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자동차 소유자는 항상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 또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위반한 경우 부과되며, 과태료는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미납 시 추가 연체 금액이 발생하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경찰청 교통민원24와 위택스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