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발급과 작성 방법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발급과 작성 방법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청약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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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필요성

자산 신고의 중요성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산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공적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운 자산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LH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청약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므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기재해야 할 항목

주요 기재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 분양권
– 비상장주식
– 출자금 및 출자지분
– 임대보증금
– 장기카드대출

모든 항목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해당 자산이 없더라도 모든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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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요령

소재지 기재 방법

소재지 항목은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와 동일하다면 ‘상동’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다른 주소의 보증금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기입해야 하며, 분양권의 경우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방법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버전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청약’ 탭에서 ‘자료실’로 이동한 후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검색하면 HWP나 PDF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세대 구성원 범위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할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 즉 부모와 자녀의 자산을 포함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모든 직계존비속의 자산까지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기재 방법

임차보증금을 기재할 때는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보증금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대출 여부가 확인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 구성원 중 누구까지 자산을 기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본인과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의 자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특별 공급의 경우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에 대출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전체 보증금 액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 여부 및 금액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별도로 확인되므로, 보증금 전체 금액을 그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이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자료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신청하려는 공공주택의 청약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고문에 최신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