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가족돌봄휴가비 대상
가족돌봄휴가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감염병 환자, 의심자 등이 되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학교나 보육시설이 휴원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할 때.
지원금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급되어 총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한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기간 및 절차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은 1일 단위로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조기 신청이 권장됩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 명 이상이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신고 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싶지만 제약을 느끼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정보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24를 통해 더 많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가족돌봄휴가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비는 필요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3: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금은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대부분의 경우 직접 계좌로 입금됩니다.
질문5: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답변: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6: 정부 지원금 외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답변: 다양한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이 있으며,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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