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서비스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서비스

2023년 7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확정일자 제도의 일환입니다. 이제부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에 대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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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열람 서비스 개요

서비스 대상

확정일자 정보 열람은 주택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들은 담보권자 등의 지위를 가진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임차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해관계인은 임대차 계약의 임차 대금, 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법원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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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방법

인터넷 접속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 접속하여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검색 절차

열람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임대인 및 임차인명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또는 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함께 열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3. 유효한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해관계자 확인

이해관계자 구분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법인인감카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 주택 소유자
– 등기기록에 기록된 다양한 권리자들 (예: 환매권자, 지상권자 등)

이해관계자임이 확인되면 열람할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결제 금액은 건당 600원입니다.

주의사항

  •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주택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정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적절한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정일자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 대금, 임대차 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질문2: 열람 서비스 이용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확정일자 열람 서비스는 건당 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질문3: 열람할 수 있는 주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문4: 열람을 위해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열람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법인인감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5: 이해관계자는 누가 포함되나요?

이해관계자는 임대인,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다양한 권리자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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