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국납부금 과납 환급 제도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여행자는 납부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으로 출국할 때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징수되는 요금입니다. 아래는 관련 요금의 목록입니다.
출국납부금 구성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1인당 17,000원 (환승여객 10,000원)
- 출국납부금: 1인당 10,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1인당 1,000원
면제 대상자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조건
- 만 2세 미만의 어린이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인 군인 및 군무원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보호자
- 입국이 거부되거나 곧바로 출국하는 경우
- 항공기 결항, 기상 문제 등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재출국하는 경우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공항 환승 중 24시간 내 재출국하는 관광객
※ 면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과된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조건 정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 조건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이 경우, 개정 전 기준으로 납부된 금액과 새 제도 간 차액 또는 전액이 환급됩니다.
환급 금액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 연령대 | 기존 납부금 | 새 기준 | 환급 금액 |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10,000원 |
| 만 2세 미만 | 면제 | 면제 | 환급 대상 아님 |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공식 신청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모바일 신청: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 모바일
- PC 신청: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 PC
환급 접수 일정
성인(만 12세 이상)은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12세 미만)는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모두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출국자 1인당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계좌 환급 방식이며, 일시적으로 공항 현장 창구가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2024년 6월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이후에 출국하셨다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1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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