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최대 2년 동안 지급되며, 1인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 1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
|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36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48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360만원 |
| 대규모기업 | 10만원 | 120만원 |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와 육아휴직 실시 증명서 사본입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2. 해당 휴가 시작일 전 60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휴가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4. 대체인력 고용 전후로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범위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지원하며, 고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유산·사산휴가 증명서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육아휴직 증명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즉시 지급되며, 잔여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의 지원금은 어떤 범위까지 지원되나요?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지원하며, 고용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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