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과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지원과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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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최대 2년 동안 지급되며, 1인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1개월 지급액연간 총액
육아휴직우선지원대상기업30만원3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40만원4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우선지원대상기업30만원360만원
대규모기업10만원120만원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와 육아휴직 실시 증명서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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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2. 해당 휴가 시작일 전 60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휴가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4. 대체인력 고용 전후로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범위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지원하며, 고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유산·사산휴가 증명서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육아휴직 증명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즉시 지급되며, 잔여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의 지원금은 어떤 범위까지 지원되나요?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지원하며, 고용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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