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특정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취득세의 기본적인 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정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례 사항: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주택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억원 미만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시적인 혜택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변화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보유 상태 | 적용 세율 |
|---|---|
| 무주택자 (1주택) | 1%~3% |
| 1주택자 (2주택) | 8% |
| 2주택 이상 보유 (신규) | 12% |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의 8% 세율 적용은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내용입니다.
취득세 계산기 활용법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기 사용 방법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우측 메뉴에서 ‘취득세’를 클릭합니다.
- 신고할 대상물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6억 원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주택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득세가 600만 원, 지방세 60만 원으로 총납부액은 66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실제 신고 시의 세금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고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억원 미만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질문3: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4: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5: 취득세 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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