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취업 초기의 청년들이 6개월 근속만으로도 1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내용
인센티브 지급 시점 변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가장 큰 변화는 인센티브 지급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였으나, 개편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마다 각각 12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렇게 조기 지급이 가능해져 청년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Ⅰ: 고졸 이하 및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60만원, 총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구분 | 청년 지원금 | 기업 지원금 |
|---|---|---|
| 유형Ⅰ | 없음 | 월 최대 60만원 (총 720만원) |
| 유형Ⅱ | 6개월마다 120만원 (최대 480만원) | 월 최대 60만원 (총 720만원) |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조기 정착을 도와 상생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의 신청 자격
청년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연장 가능)
– 지역, 소득, 학력,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
– 주 28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수령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기업의 신청 자격
기업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 형태: 우선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 제외 기업: 임금체불, 고용보험 체납, 부정수급 이력 있는 기업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채용계획서를 제출
- 운영기관 승인
-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근속
- 기업 또는 청년이 각각 인센티브 신청
- 서류 검토 후 고용센터 최종 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개편의 의미
이번 제도 개편은 특히 취업 초기의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 후 지급되는 120만원은 청년들에게 “더 버텨보자”는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는 짧은 근속 기간에도 성과가 보상되는 구조로 변화했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기업이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청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 지원 대상이며, 우선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주 28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 어떻게 되나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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