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취업 초기의 청년들이 6개월 근속만으로도 1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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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내용

인센티브 지급 시점 변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가장 큰 변화는 인센티브 지급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였으나, 개편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마다 각각 12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렇게 조기 지급이 가능해져 청년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Ⅰ: 고졸 이하 및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60만원, 총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구분청년 지원금기업 지원금
유형Ⅰ없음월 최대 60만원 (총 720만원)
유형Ⅱ6개월마다 120만원 (최대 480만원)월 최대 60만원 (총 720만원)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조기 정착을 도와 상생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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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의 신청 자격

청년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연장 가능)
– 지역, 소득, 학력,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
– 주 28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수령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기업의 신청 자격

기업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형태: 우선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제외 기업: 임금체불, 고용보험 체납, 부정수급 이력 있는 기업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채용계획서를 제출
  2. 운영기관 승인
  3.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근속
  4. 기업 또는 청년이 각각 인센티브 신청
  5. 서류 검토 후 고용센터 최종 확인
  6.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개편의 의미

이번 제도 개편은 특히 취업 초기의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 후 지급되는 120만원은 청년들에게 “더 버텨보자”는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는 짧은 근속 기간에도 성과가 보상되는 구조로 변화했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기업이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청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 지원 대상이며, 우선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주 28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 어떻게 되나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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