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가구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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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유형 개요

프로그램 개편

2022년부터 희망저축계좌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1유형과 2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3년 동안 본인 저축 금액에 대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가 포함됩니다. 가입자는 본인 저축 금액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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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 제한 없음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가구의 구성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소득이나 공공근로 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요건설명
가구 소득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
제외 소득대학교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등

지원 금액

본인 저축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은 매달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총 1,4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 본인 저축금: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x 36개월 = 1,080만원
  • 총 예상 금액: 1,440만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신청은 총 3회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2022.04.06 ~ 2022.04.20
2차: 2022.05.02 ~ 2022.05.19
3차: 2022.06.02 ~ 2022.06.20

신청 방법

신청자는 실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및 중도 해지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중도 해지 사유

3년 만기 후 탈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이 연속 6개월 미달할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저소득층 가구의 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본인 저축금에 대해 매달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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