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년 형식으로 바뀐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자격, 매칭 구조, 신청 기간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가구의 자립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이 제도의 변화 포인트와 실제 활용 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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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자격 요건
가입 대상 가구의 구성과 구체 기준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 가구가 대상이며,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신청 시점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 중위소득이 특정 금액만큼 늘어나지만,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과 유지기준의 차이 및 사례
- 가입 요건과 유지 요건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입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만족하면 가능하나, 소득이 일시적으로 올라도 유지기준이 넘지 않으면 계속 저축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3인 가구의 경우 소득 상한이 같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고, 유지 기준을 넘기더라도 이미 적립된 금액은 수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반대로 유지기준을 넘으면 지금까지의 저축은 수령 가능하지만 계좌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가구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입 조건 | 수급 + 근로활동 | 차상위계층 + 근로활동 |
| 정부지원 | 매월 고정 지급 | 매년 일정 규모의 매칭 적립 |
| 만기 조건 | 탈수급 필요 | 탈수급 의무 없음 |
신청 일정 및 절차
연간 모집 일정과 신청 기간
- 희망저축계좌Ⅱ의 신규 모집은 매년 3회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3월, 7월, 10월에 각각 공개 모집이 진행됩니다.
- 각각의 모집은 공고 발표일로부터 대략 3주 내외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선발 및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정 확정 시 본인 적립금은 2개월 뒤 입금되며 이후 근로장려금이 적립되기 시작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문 절차
- 신청은 방문 접수로 이뤄지며,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한 뒤 소득·자격 심사 후 결과를 안내받고, 가입이 확정되면 계좌가 개설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은 필수 단계로, 이를 이행해야 매칭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과 만기 혜택
본인 저축과 정부 매칭 구조
- 1년차부터 3년차까지 본인 저축과 정부 매칭금이 연차별로 합쳐져 누적 금액이 형성됩니다.
- 1년차: 본인 저축 12개월 120만원 + 매칭금 120만원, 총 240만원
- 2년차: 본인 120만원 + 매칭금 240만원(12개월 기준), 총 360만원
- 3년차: 본인 120만원 + 매칭금 360만원(12개월 기준), 총 480만원
- 3년의 합계는 360만원의 본인 저축 + 720만원의 정부 매칭금 + 이자를 포함해 총 1,080만원 이상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정부 매칭금은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만기 지급 구조와 이자 및 비과세
-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금과 정부 매칭금, 이자를 합산해 지급합니다.
- 지급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해지 시점에 한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에도 자립역량교육 이수 여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주의사항 및 리스크 관리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계획서 제출 의무
-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않으면 매칭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도환수, 중복 수혜 및 사용 용도 제한
- 소득 기준 초과, 미저축, 중복 수혜, 계획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환수 또는 지급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증빙이 부족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복 수혜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제한되나,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직 시 처리와 적립 중지
- 실직 등으로 인한 사유가 인정되면 적립이 최대 6개월까지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 초기의 신청 가능 시점
- 일정 기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신청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의 차이
- Ⅱ형은 탈수급 의무가 없고 차상위 가구의 자립을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연차별로 매칭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