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에너지 바우처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를 돕는 이용권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개요
바우처 종류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뉩니다. 여름 바우처는 2019년부터 신설되어,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020년에는 약 67만 가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 사용 기간: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사용 방법: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겨울 바우처
- 사용 기간: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사용 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동: 2019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나 가구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2: 바우처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질문3: 여름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여름 바우처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질문4: 겨울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연료 구매도 가능합니다.
질문5: 기존에 바우처를 받던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나 가구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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