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안내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안내

2020년 에너지 바우처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를 돕는 이용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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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의 개요

바우처 종류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뉩니다. 여름 바우처는 2019년부터 신설되어,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020년에는 약 67만 가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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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 사용 기간: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사용 방법: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겨울 바우처

  • 사용 기간: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사용 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동: 2019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나 가구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2: 바우처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질문3: 여름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여름 바우처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질문4: 겨울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연료 구매도 가능합니다.

질문5: 기존에 바우처를 받던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나 가구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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