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방위교육 안내

 

 

2023년도 민방위교육 안내

2023년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전달합니다. 민방위교육은 대한민국 남성 민방위대원에게 필수적인 교육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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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및 기간

교육 대상

민방위 교육은 1983년부터 2003년까지 태어난 대한민국 남성 모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역 복무를 마친 후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 기간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 및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실생활에 유용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민방위 사이버 교육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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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및 면제 대상

교육 방법

전국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서는 사이버민방위, 전자통지서 교육 이수증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필수인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참가자는 해당 내용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 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

유예 및 참고사항

유예 대상

교육훈련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승인이 필요하며, 신체 장애나 부득이한 사유(관혼상제, 재해 등)로 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헌혈증 제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등은 교육 대체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안내 및 일정 확인

교육 안내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외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교육 일정 확인

교육 기간 중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보충 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알림톡, 전자 통지서를 통해 공지되며, 관련 정보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데 교육 안내를 받았을 경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교육 일정(보충 1차, 2차)을 확인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집합교육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어떻게 수강하나요?

전국 지자체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교육 이수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가요?

교육 이수 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는 교육 종료 후 제공됩니다.

민방위 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응급처치,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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