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의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용카드 사용, 주택 관련 세액 공제,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보세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상반기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연 240만 원의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 주택 마련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공제대상 확대
2024년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천만 원 초과 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부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증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연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구분 | 총급여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① | 5,500만 원 이하 | 15% | 1,000만 원 |
| ② | 5,500만 원 이상 | 17% | 1,0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사용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질문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로 인정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질문5: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4년부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5%, 이상인 경우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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