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100만원 지급 안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100만원 지급 안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사업 개요 및 목적

사업의 목표

경기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총 2,650쌍을 대상으로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 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된 것으로, 실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선정된 점이 특징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자격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1.1.~2006.12.31. 출생)
2.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혼인신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재혼·초혼 모두 가능)
4. 소득 조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외국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 및 절차

신청 기간

신청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으며, 추가 보완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설명
주민등록초본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여부 확인
소득금액증명원부부의 소득 정보
기타 보완서류혼인신고 접수증 등 필요 시 제출

선정 기준

선정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저소득 및 장기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식

지급 방식

부부당 100만원의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1월 14일(금) 사이입니다.

알림 방법

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는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보되며, 경기민원24의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향후 전개

혼인신고 기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제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외국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의 지속 여부

2025년 한 해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향후 지속 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정리

신혼부부는 2025년 8월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문3: 신청 자격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경기도 주민이어야 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4: 외국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전 글: 갱신청구권 거절 후 임대차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