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하기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하기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개념과 이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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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은행, 병원, 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국세청이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연말정산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경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추가 및 수정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니, 1월 20일 이후에 최종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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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접근 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고, 각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자료 한번에 내려받기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자료를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파일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1월 2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조회 팁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이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직접 동의해야 하므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똑똑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의 첫 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통해 필요한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 누락 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동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언제부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2025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수 있으니 1월 20일 이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2025년의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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