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획재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안에는 민생안정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혼인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확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세액공제
혼인한 부부가 각각 다른 주거지를 선택할 경우,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과 충청에 거주하며, 각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현재는 부부 중 한 명만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A씨가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B씨는 월 3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더라도, 한 사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A씨와 B씨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A씨는 90만원, B씨는 5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 규모 확대
3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거주하는 A씨는 방이 4개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월세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현재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의 경우 85㎡ 이하가 기준입니다.
개정안: 개정안에 따라 A씨는 연간 월세액 한도 1,0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현행 제도 | 개정안 |
|---|---|---|
|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세액공제 | 1인만 가능 | 각각 월세 세액공제 가능 |
| 3자녀 이상 가구 세액공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불가 | 월세 세액공제 가능 (한도 1,000만원) |
월세 세액공제의 장점
주거비 부담 경감
이번 개정안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혼인 및 다자녀 가구는 각자의 주거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월세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납부 영수증, 그리고 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질문2: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는 각각의 소득세 신고 시, 각자의 월세 계약을 증빙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3: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기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적용됩니다.
질문4: 세액공제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세액공제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