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자격 요건,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창업농에게 창업자금, 기술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금 개요
청년농업인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가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농지 구입이나 농기계 구매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격요건
연령 요건
청년농업인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98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입니다.
영농경력 요건
신청자는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독립경영은 본인 명의의 농지와 시설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병역 및 거주지 요건
신청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해당 시·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공공기관이나 회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이전에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합니다.
2025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접수 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포털 ‘그린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영농정착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병역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무엇인가요?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산 취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4: 영농경력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독립경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질문5: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 결과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질문6: 지원사업 관련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귀농귀촌포털 ‘그린대로’에서 지원사업 관련 시행지침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조각도시 5화와 6화 내용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