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 운전자는 한국의 교통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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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의 필요성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또는 1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종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자격유지검사는 그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의 성격, 심리, 생리적 특성을 평가하여 안전 운전 능력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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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 항목

검사 내용

65세 이상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예측검사
  • 정지거리예측검사
  • 주의력검사
  • 시야각검사
  • 신호등검사
  • 화살표검사
  • 도로 찾기 검사
  • 표지판검사
  • 추적검사
  • 복합기능검사
  • 인지능력검사
  • 지각성향검사
  • 인성검사

이러한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격유지검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자격유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 약 120분간의 검사가 진행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14일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의료적성검사 대체

65세 이상 운전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병원 리스트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성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 후, 결과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판정을 요청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14일 후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격유지검사 예약이 가능한가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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