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8월 말에 사후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2023년에는 약 187만명이 평균 132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신청할 수 있고,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 수령 후 신청 방법
안내문에는 환급금 내역과 함께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명시된 방법을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팩스 또는 전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통해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받기 전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기 전에 미리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웹사이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이용: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 가능 금액 확인: 환급금 종류와 금액, 청구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 조회된 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액은 매년 8월 말에 발표되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8월에 확정된 2022년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
| 1분위 | 83만원 |
| 2분위 | 150만원 |
| 3분위 | 225만원 |
| 4분위 | 300만원 |
| 5분위 | 375만원 |
| 6분위 | 450만원 |
| 7분위 | 525만원 |
| 8분위 | 598만원 |
| 9분위 | 598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소득 분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환급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분위 확인 방법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분위를 확인하려면, 지난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로서 월 49,900원을 납부했다면 1분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83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이번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은 주로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매년 8월 말부터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의 월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금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본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