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제도로, 연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정장치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연간 병원비로 부담한 금액이 특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600만 원일 때, 소득 구간에 따라 설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 나머지 금액인 300만 원이 환급됩니다. 이는 고액의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도의 필요성
병원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는 이 제도가 특히 유용합니다. 연간 의료비가 많아도 본인부담액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2025년 기준 상한액
적용 대상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가 포함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해당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 분위 | 상한액 (연간) |
|---|---|
| 1분위 (저소득층) | 120만 원 |
| 2~3분위 | 150만~200만 원 |
| 4~7분위 | 250만~350만 원 |
| 8~10분위 | 400만~597만 원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
환급 절차
환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의 적용: 일부 대형병원은 환자가 지불할 병원비 계산 시점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 연말 정산 후 환급: 매년 8~9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1~2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The 건강보험 앱’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꿀팁
-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 성형, 건강검진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가족 단위 합산이 아닙니다: 각 개인별로 적용되며,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실손보험과 중복 가능: 실손보험을 통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고액 중증 질환자에게 유리: 암, 심장병, 희귀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적용받거나, 연말 정산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나요?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만 포함됩니다.
가족 단위로 합산해서 적용되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가족 단위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증 질환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액 중증 질환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특히 유리하여, 많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