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CRBA)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여권 갱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출생증명서(CRBA)란?
CRBA의 정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났을 때,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CRBA의 중요성
CRBA는 미국 여권 신청 및 기타 행정적 절차에서 필수적인 서류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를 분실했을 경우 신속하게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CRBA 재발급 절차
1. 재발급 가능성 확인
CRBA는 영구적으로 보관되므로, 미국 국무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신청처 | U.S. Department of State, Passport Services, Vital Records Section |
| 📝 신청서류 | – CRBA 재발급 요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50) |
| 📨 보내는 주소 | U.S. Department of State, Passport Vital Records Section, 44132 Mercure Circle, P.O. Box 1213, Sterling, VA 20166-1213, USA |
| 📅 처리기간 | 보통 4~8주 소요되며, 급할 경우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
대체서류 제출 가능성
긴급 여권 신청 시 대체서류
임시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기존 미국 여권 사본 (유효기간 만료도 가능)
- 부모의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
- 이전 CRBA 사본 또는 접수증
단, 대사관의 판단에 따라 원본 CRBA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 한국에서 직접 CRBA를 재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국무부에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자 신청은 불가하며, 수수료는 반드시 미국 은행 발행의 머니오더 또는 수표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리걸마인드의 서비스
리걸마인드는 해외출생증명서 재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 정확한 작성 지원
- 미국 국무부 Vital Records Section 우편 대행
- 수수료 납부 방식 자문 및 안내
- 재발급 진행 상황 추적 및 연락 지원
리걸마인드는 미국 대사관의 해외출생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재발급 승인을 위한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CRBA를 분실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CRBA는 미국 국무부에 재발급 요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2: 대체서류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대체서류가 인정될 경우 임시 여권 발급이 가능하지만, 정식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질문3: CRBA 재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4~8주 정도 소요됩니다. 급한 경우 미리 연락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4: 한국에서 CRBA를 직접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CRBA를 직접 재발급 받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미국 국무부에 우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5: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성인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CRBA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