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취업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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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이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 중에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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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제도 운영: 사업장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규정 명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비율: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로 제한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계속 고용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2.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재고용인 경우)
3.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4.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특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질문3: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하며,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5: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정년 운영 사실 증명 서류,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익한 제도입니다.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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