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있거나 저당이 걸린 차량도 폐차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자동차의 압류와 저당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 차량 소유자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의 압류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세금 체납이 원인이다. 그러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이러한 압류나 저당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는 압류나 저당 상태의 차량이 폐차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이로 인해 차량 소유자는 더 이상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차령초과말소 이용 조건
차량 종류별 적용 기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차량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연식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승용차: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1년을 초과해야 한다.
- 승합차: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해야 한다.
- 소형화물차 및 소형특수차: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해야 한다.
- 중대형화물차 및 중대형특수차: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2년을 초과해야 한다.
2020년 2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승용차는 2009년 2월 14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되고, 승합차 및 소형차는 2010년 2월 14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된다. 중대형차는 2008년 2월 14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준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후차 폐차의 필요성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차령초과말소에 해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는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즉,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 상태에서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압류로 인해 방치되어 도시 환경을 해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차의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허용하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준비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개인 소유의 경우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공동명의의 경우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 서류를 준비한 후 폐차장에 맡기면 된다. 차령초과말소는 폐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는 없다.
절차의 진행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차 신청을 한다. 둘째,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다. 셋째,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한다. 넷째, 차량과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권리 행사 기간을 고지하는 공문을 송달한다. 다섯째, 권리 행사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관공서에서 승인된다. 마지막으로 폐차 증명서를 발급받고 폐차 등록이 말소된다.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폐차 말소 등록까지는 최소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책임 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차령초과말소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압류와 저당이 함께 있을 경우 폐차가 가능한가
압류가 있는 경우 저당이 있더라도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은 채무 관계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채권자나 해당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폐차 후 압류는 사라지는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폐차가 이루어지더라도 원래의 압류 상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압류는 담보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되어 담보물이 사라져도 체납 과태료나 세금, 채무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보유할 경우, 새로운 차량에 다시 압류가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차령초과말소 후 폐차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폐차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행업체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반 폐차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는 일반 폐차와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K폐차는 자동차 폐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계획 중이라면, OK폐차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